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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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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추경호 부총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000호, 내년 1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주택 건설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심사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 중소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하여 금융 지원을 총 7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하여 총 2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 관련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택 건설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체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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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등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우 세제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등으로 은행·통신시장 등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거래·채용·보조금 등 시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대비 기반 확충입니다.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UAE 등 정상외교 후속 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전히 대내외...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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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공사 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입니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절감한 전기료 사용량에 대해서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 OST 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Summary - https://youtu.be/0v5q3wV8IU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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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발표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발표하면서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3.7%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9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9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 주택 구입과 관련돼 있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그 결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폭은 45bp에서 55bp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7%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한편, 8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가 되며, 9월 15일부터 주택 가격별·구간별 순차적 신청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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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가져기획재정부는 오늘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불안을 경험한 바 있으나, 금년 들어서는 금리 인상 기조와 다주택자 매물 출회 확대를 포함한 최근의 정책 노력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서울·수도권 등 주요지역 주간 가격상승률이 보합·완화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세도 시장에서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 많은 '임차인 우위 현상'이 이어지며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고점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여기에 가을철 계절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등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분양 및 입주지연 사례가 주택 수급 여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금융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제도에 상당 기간 적응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초래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기능의 보다 원활한 작동과 장단기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 안정에도 기여하는 부동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정부는 단기 전세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기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완화·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시장 친화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공급 주체인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신규·갱신계약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록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만료 임차인은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이어서 임차인이 퇴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전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을 10% 내지 12%에서 12% 내지 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3억 원 84㎡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2년 8월에 보증금 3억 원, 월세 30만 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 총급여 5,500만 원 임차인의 경우에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 원 중 54만 원을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째,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 건설임대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택 양도 시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데, 건설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현재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건설임대아파트의 사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원활한 건설임대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의 적용 기한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서울·수도권에서 건설임대가 착공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미분양 리스크 완화,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어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주택의 용적률을 1.2배 확대 적용하여 주택공급 효과는 높이고 민간 사업성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불합리한 실거주 의무 등을 개선하여 시장의 임대 매출 유통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인 2년까지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기한도 폐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주담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가 규제 이행 과정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재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요 단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즉시 입주가 강제되지 않아 뚜렷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입니다. 3분기 과제는 5월 30일 민생대책,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더하여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 및 장단기 시장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우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정상화입니다. 첫째,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금번에 구체화합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종료되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혜가구가 연간 12만 3,000호 가구에서 약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기준·가격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거안정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첫째,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주택 가액 한도를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 보증료 환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기반의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입니다. 첫째, 새 정부의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업 유형·연차별 250만 호+α 공급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7~8월 중 확정 발표하고,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도 발굴하여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하겠습니다. 준비기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 호를, 도약기 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완성기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청약 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8~9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으로 이번 달 말에 별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현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분양가제도의 경우 그간 공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과 경직적 운영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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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2021년도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 가져국세청은 오늘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원 미만입니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1만 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 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는 82만 원, 맞벌이 가구는 8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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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이하,SGATAR)에 참석했다. 이번 SGATAR회의에는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등 과세당국의 공통 세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지 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 및 활용사례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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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이익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해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유형별로는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이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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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2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은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하여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