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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브리핑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 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 위법 사례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412개 지방공기업 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개 기관입니다. 이상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 및 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추진 각 단계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설계 분야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선정 방식인 Value Engineering 절차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하였고, 발주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미등록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보상 분야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 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하였고,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분양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다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상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 예산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기업에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 시설물 5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개정된 건축법은 주요 건축물의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이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공 공정의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법에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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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표류중이던 선거인 수송 선박 구조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 55분경 유람선 A호(29톤급, 승선원 8명)가 선거일을 맞아 선거인 6명을 수송 중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은 예인줄을 연결해 안전해역으로 예인한 뒤 경비함정을 이용, 선거인 6명을 통영시 학림도 투표소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사고선박은 해경구조대원이 입수해 스크류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하고 선박 파공부위 및 침수상태를 점검결과 이상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A호는 10일 통영시 오곡도에서 학림도 투표소로 선거인 6명을 수송하던 중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점점 해안가로 밀려나자 선장이 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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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간담회비로 직원들 한우세트 지급... 국무조정실 공직점검 지적한국도로공사 모본부가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를 하면서 남은 간담회비를 한돈 11세트를 구입해 6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5세트를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연말 공직점검에 지적됐다. ‘연말 교통소통대책 대비 등 직원 사기진작 활동 추진’에 따르면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산, 기간 한도 내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되, 상품권 등 개인에게 소득이 되는 금품 배부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모 본부는 자체 수립한 간담회 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총 11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65만7000원을 집행한 후, 남은 간담회비를 사용해 같은 해 12월 26일 간담회 참석 인원 수만큼 금품인 한돈 세트를 94만3000원에 구입(총 11세트)해 6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5세트를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월 27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연말 공직점검에 지적됐다. 감사실은 관련자는 2023년 12월 20일 1차 부서 간담회를 한 후, 소속부서 팀원들이 2023년 사업 진행 및 2024년 업무계획 작성 등으로 연말에 야간업무가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소속팀원 동의하에 본인이 간담회보다는 고기 구매 및 배부를 제의하였기에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간담회 예산부적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인카드 환수조치와 직원 개인당 변상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실은 한국도로공사 모본부장에게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에 따라 예산사용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으며, 인력처장에게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련자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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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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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102해진호 마지막 실종자 1명 발견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침몰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중수색 중 선내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주 측에서 고용한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을 실시해 선내를 수색하던 중 오전 5시34분경 기관실에 있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로써 제102해진호 승선원 11명(구조 7명, 사망 4명)을 모두 수습한 통영해경은 사고원인 규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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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근로자 상대로 협박성 ‘갑질’ 행사...노동청 등 진상조사 나서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직원이 외부업무를 하고 복귀한 동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년에는 오지 마라”며 협박성 갑질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질 피해자 안모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 운전원으로 공개채용돼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현장반장의 요구로 외부 업무를 마치고 고령지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50대 김모씨는 소금창고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직원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모씨에게 바지에 손은 넣은 채로 큰소리로 “어디 갔다 온 것인냐?”, “술 먹었느냐?”, “음주측정하겠다” 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모씨는 안모씨에게 “내가 갑질한다”고 말하며, “당신 내년에는 고령지사에 오지 마라”며 손가락질을 하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안모씨는 김모씨로부터 인격무시와 협박 등 갑질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과 우울증, 자살충동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모씨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가장이 이 일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 방에만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언어폭력 처벌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안모씨는 지난 1월 8일 고령경찰서에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김모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한국도로공사 본사 감사실과 노동청에도 갑질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격무시, 폭언 등 갑질을 당하지 않게 해당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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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욕지도 남방 선박 침몰...3명 사망·1명 실종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04시 12분경 욕지도 남방 4.6해리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139톤 A호(쌍끌이저인망, 승선원 11명)의 승선원 10명을 구조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승선원 1명을 계속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구조된 승선원 10명 중 3명(한국인 3명)은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판정 받았으며, 다른 외국인선원 7명(베트남1, 인도네시아6)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건강상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국인 승선원 1명은 계속 수색중이다. 또한, 해경 잠수지원함이 침몰선박의 위치를 확인(수심 약 60m)했으며, 수중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현재 동원세력 경비함정 16척, 해군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2척, 민간선박 1척, 항공기 3기가 동원되어 구조대응중이며, 구조세력은 지속적으로 추가 동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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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안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탈루한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아 서민생활과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혐의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하고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자입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및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은 악의적 탈루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이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이 사례도 기획부동산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 달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기획부동산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150배에 달하는 추가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사례 혐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과 이면도로를 취득한 후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면서 단기간에 15배의 차익을 거두고 해당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그중 1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를 남기고 단기 재양도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이 사례는 개발지역 임야를 18년간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하고, 해당 부실법인은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한 사례입니다. 거래 중간에 결손과 체납이 있는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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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2일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1개 대학 346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겨 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이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과 수가 인상 등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갈등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들이 현장을 비운 때에 환자 곁을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중심에 환자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일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의 명예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환자들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필수진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시킨 이유는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 결집시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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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의료원 허술한 관리로 정신병동 환자 실종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정신병 환자가 병원의 허술한 관리로 추운겨울 날씨속에 2시간동안 실종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50분경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소재 M병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맨발에 슬리퍼와 환자복 차림으로 M병원 주변으로 배회중 70대 남자 B씨를 병원에서 보호중이라고 했습니다. 놀란 보호자 A씨는 “B씨가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 왜 있느냐”고 반문하자, M병원측은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B씨 소재를 빨리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A씨는 대구의료원에 B씨의 신병 사실을 요구하자, 대구의료원측은 뒤늦게 B씨가 없어진 것을 알고 B씨가 앞전에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확인 전화를 하려던 중 마침 보호자 A씨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호자 A씨는 대구의료원측에 심신허약 환자를 믿고 입원시켰는데 추운날씨에 서구 평리동에서 달서구 진천동까지 2시간동안 실종 사실도 모른채 환자를 방치한 허술한 보건의료와 2차 안전사고로 이어졌으면 어쩔뻔 했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한편, 보호자 A씨의 제보를 받은 취재진이 대구의료원측에 이러한 사실을 묻기 위해 전화통화와 방문을 해 책임자 해명을 물었으나,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