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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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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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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한영신문D/B)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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