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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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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3)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jpg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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