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4℃
  • 박무11.7℃
  • 흐림철원11.0℃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춘천11.6℃
  • 박무백령도9.7℃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박무서울10.5℃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4℃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0.0℃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0.6℃
  • 맑음울진13.8℃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3℃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맑음대구12.6℃
  • 박무전주11.7℃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1.6℃
  • 박무흑산도11.6℃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8.6℃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0.7℃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1℃
  • 흐림10.0℃
  • 맑음부안11.4℃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10.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3℃
  • 흐림진도군11.4℃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1.3℃
  • 흐림문경11.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2049115063_V05RULDY_abfb13af4f8970bbed330f98639cd00d67aa8eaf.jpg
국세청 전경. (사진=한영신문D/B)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일괄환급은 당초 오는 31일에서 20일로, 개별환급은 당초 4월 10일에서 오는 31일로 최대한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