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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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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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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50% 감면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코로나-19’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김천시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요금 50% 감면 시 2개월간 약 2억5000만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

 

김천시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고 밝혔다.

 

김충섭 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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