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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로 인해 주민들 원성 높아... 행정당국 강력한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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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로 인해 주민들 원성 높아... 행정당국 강력한 처벌 요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굴껍질을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소재 굴껍질 불법 투기 현장은 굴껍질 양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불법 투기 현장 인근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안정사 사찰이 소재해 있어 지역의 미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악취가 발생해 지역의 이미지 손상과 지역 관광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불법 투기된 굴껍질에서 석회물질이 씻겨 인근 하천을 통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안정저수지로 유입돼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A씨(안정리)는 “불법으로 버려진 굴껍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관청에서는 단속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현장에 나와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굴껍질은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돼 지정 수송차량, 지정 업체, 위탁업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통영시 관계공무원과 굴껍질 불법 투기 현장의 책임자를 만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듣기 싫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고발하세요”라고 말하며 굴껍질 불법 투기에 대한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통영시 관계공무원은 “밭에 굴껍질을 투기한 것은 불법이며,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릴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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