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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파출소, 연안소형통발어선 체장미달 돌돔·갯장어 포획 적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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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파출소, 연안소형통발어선 체장미달 돌돔·갯장어 포획 적발...단속 강화

연안통발어선이 체장미달의 돌돔과 갯장어를 포획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적발돼 단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파출소는 지난 21일 오전 4시 27분께 연안소형통발어선이 통영 바다에서 체장미달의 돌돔과 갯장어를 포획하고 통영수협 도천위판장에 계류중이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를 적발하고 단속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 체취금지)’ 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해 어업을 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파출소 관계자는 한영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고자로부터 체장미달 포획신고를 접수받고 해경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포획된 체장미달 어종을 적발하고 단속을 했다”며, “ 체장미달 어종은 돌돔(24cm기준/16cm) 1마리와 갯장어(35cm기준/27cm) 1마리가 있었으며 단속된 후 어획보호차원에서 즉시 연안에 방류조치를 하고 포획한 어선 관계자에게는 체장미달로 포획된 어종이 전체 포획된 어종의 10%미만이라서 계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파출소 관계자는 “앞으로 어획보호차원에서 체장미달 어종에 대해서는 즉시 방류할 것을 계도하고, 체장미달 어종의 포획 및 불법 판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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