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기상청 제공
[한영신문 뉴스비하인드] 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 수사, 43곳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영신문 뉴스비하인드] 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 수사, 43곳 불법행위 적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해 4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에 3대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 8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9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은 누각과 정자를 103개나 보유하고 있는 봉화의 고유 콘텐츠를 테마로한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의 메인 전시관입니다.

 

하반기 한옥체험관인 솔향촌까지 운영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장과 인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경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공모전에 선정돼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은 ‘유교․가야․신라의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권의 친환경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23개 시․군, 43개 지구에 1조9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메가 관광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해경이 절단돼 해상에 유실된 외국인 선원의 다리 찾아 인계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한림항에서 어선의 위치 교환 중 외국인 선원의 오른쪽 발목이 홋줄에 감겨 다리 일부가 절단되면서 해상으로 유실되었으나 제주해경 구조대가 유실된 다리를 찾아 119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51분경 한림수협 유류공급소 앞 부두에 계류된 29톤급 선박이 부식을 싣기 위해 어선 위치 교환 중 외국인 인도네시아 선원 A씨(25세)가 홋줄 작업을 하다 오른쪽 발목이 홋줄에 감기면서 무릅 종아리 부분이 절단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외국인 선원은 오전 11시57분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절단된 다리는 해상으로 유실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 구조대가 수중수색으로 오후 1시44분경 절단된 선원의 다리를 발견하고 오후 1시45분경 대기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