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1.5℃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9.9℃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14.7℃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4.1℃
  • 흐림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2.9℃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1.6℃
  • 흐림포항15.6℃
  • 흐림군산18.2℃
  • 구름많음대구16.8℃
  • 흐림전주21.9℃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19.8℃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8.2℃
  • 흐림여수17.9℃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7.0℃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조금20.6℃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9.5℃
  • 흐림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3.4℃
  • 흐림인제15.5℃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조금천안21.6℃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20.9℃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조금22.0℃
  • 흐림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20.0℃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18.8℃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8℃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문경19.5℃
  • 흐림청송군16.9℃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7.9℃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9℃
  • 흐림18.7℃
기상청 제공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부로 운영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9,000여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


□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서 80세 중ㆍ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신 점, 작고(作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혜자가 작고하였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 


□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