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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 선박 잇따라 적발

기사입력 2020.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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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 49분경 다대포항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대파출소에서 관할해상을 순찰 중 인근 조선소에서 선박 해체 작업하던 작업자가 7톤 A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확인한 결과, A호의 선장 B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에서 선박 접안작업을 위한 운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날 오후 5시 20분경 송정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 잡이를 하던 선박 B호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6시경 4톤 B호가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 중인 것을 인근 조업선이 신고한 것으로 새우 약 100kg를 불법 포획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는 등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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