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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단속 예정

기사입력 2020.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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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사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단속 사진1.jpg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는 국내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한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기존의 규정과 같은 0.05%이하의 규정 적용한다.

     

    [크기변환]사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단속 사진2.jpg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또한, 중질유는 기존 유종에 따른 2.0%~3.5%에서 일괄 0.5%이하로 강화된다.

     

    아울려,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적용돼 선박이 정박, 계류할 때 경유는 0.05%, 중질유는 0.1%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황산화물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기준이하의 오염물질의 배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광진 서장은“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대비 약 20%가 높다”며,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단속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으로 쾌적한 항만환경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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