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사입력 2021.08.31 14:4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김천시청.jpg
    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