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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9.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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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전경. (사진제공=무안군)

     

    전남 무안군은 14일 추석명절을 맞아 조상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운영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이다.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 중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취득원인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8월 말까지 1900여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읍면 소재지 현수막 게첨, 전통시장 부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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