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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 제정에 따른 감사패 수상

기사입력 2021.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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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곽용환 고령군수와 김선욱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령군)

     

    경북 고령군은 지난 28일 곽용환 고령군수와 김선욱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김선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경제적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평소 중소기업에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서로 상생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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