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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1.10.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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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전경. (사진제공=무안군)

     

    전남 무안군은 29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3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분할 2894필지, 합병 358필지, 지목변경 1483필지, 기타 118필지 등 총 4853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군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또는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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