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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지난 7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화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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