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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달성군 구지면사무소, 업무추진비 직원격려 식사 3만원 초과...‘청탁금지법 위반’

기사입력 2023.09.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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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사무소가 시책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시간(23시~다음날 6시)에 사용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식사제공,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에 청탁금지법 대상 1인당 한도 3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실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지면사무소는 2021년 정원가산업무추진에 따른 상품권 구입으로 업무추진비 78만원을 사용하고도 지급관리대장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 다음날 6시) ▲사용자의 자택근처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만 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지면사무소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실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구지면사무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품위를 올리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공직자 혼합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품권 지급관리대장 미기재는 담당자가 전산에 올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구지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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