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자료제공 :(www.korea.kr)]
-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 종합시장 방문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 종합시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권용탁 (044-205-3322)[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둘째,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 (044-205-2435)[자료제공 :(www.korea.kr)]
-
모하메드 타하 시알라 리비아 외교장관 접견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모하메드 타하 시알라 리비아 외교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구체방안 확정 안돼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서울경제 <혁신성장본부 힘 빠지나… 민간본부장 없앤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산하 3개과 만들고 국장급 총괄…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가 정식직제로 편입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물러난 후 3개월째 공석인 민간본부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 설명]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02-6050-2525) [자료제공 :(www.korea.kr)]
-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정부24」개선 위해 「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대표브랜드 「정부24」의 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진행으로 3.15.(금) 20시부터 3.17.(일) 20시까지「정부24」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 밝혔다.일시중단 기간 중에도 ‘19. 3.16.(토) 09시부터는 「민원24」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하며, 헬프데스크 상담원을 통해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정부24」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는 기능점검 및 테스트 등을 거쳐, 6월경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담당 : 정부24정책팀 고승지 (02-2100-4121)[자료제공 :(www.korea.kr)]
-
[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및 소극행정사례 공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