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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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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1)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jpg
국세청이 해당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해당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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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당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 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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