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8℃
  • 구름조금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3℃
  • 박무서울12.5℃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7.0℃
  • 구름조금청주12.6℃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1.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11.3℃
  • 맑음7.9℃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2.0℃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고성군, ‘2020년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2020년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크기변환]사본 -2018 고성군청 전경.jpg
고성군청 전경. (사진제공=고성군)

 

고성군은 지난 10일~3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리모델링비 및 홍보비 등을 업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를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매출 8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고성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사업신청접수와 지원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영세상인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견적서를 사전 발급받아 첨부·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 선정 이전에 해당 개선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접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예정이며, 업체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