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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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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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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특례금융 및 특례보증지원, 특별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피해통합신고센터 운영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가계와 지역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400억원)해 유통할 계획으로, 3월 9일부터 할인율을 10%로 확대, 판매하고 있다.

 

남원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이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임대료 감면 공공시설물로는 전통시장, 광한루원 경외상가, 농산물 판매장 등 이다.

 

남원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인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대 전개하고자 지난 6일(금) 지역 건물주 7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 용역도 조기 발주하고 지역업체 물품도 우선 구매토록 했으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신속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원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남원시 소상공인에게 1인 최고 3000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중 전기료 등 공공요금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근로자 10명 미만 두루누리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월 10만원을 1년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려, 시청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1주일에 2회 이상 운영하지 않고 시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관광객 감소와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됨으로서 판매가 어려운 지역 고로쇠와 꽃 등 팔아주기 운동 등에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주 1회 지역 내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을 유관기관, 사회단체 직원들도 동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취득세, 소득세 주민세 등의 최대 1년 납부 연기 및 징수유예하고 있고, 세무조사 시기도 연기 가능하다.

 

전통시장의 소비자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손소독제 279개, 마스크 총 600개,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매주 1회)하는 등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한다.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이다”며, “시가 마련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잘 활용해 어렵지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체는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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