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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 추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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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 추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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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사진=한영신문 D/B)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감소, 개학연기로 학교급식 납품 불가에 따른 농․수산물 판로 차단 등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융자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09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 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 가능하며 우편 또는 대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서류 우편 또는 대리접수 시에는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시․군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제출서류 소독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오는 4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중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민에 대한 상환기간 1회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108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간 3만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누적 8217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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