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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굴껍질 불법 투기’ 원상복구 행정명령 및 경찰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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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굴껍질 불법 투기’ 원상복구 행정명령 및 경찰수사 요청

통영시는 17일 ‘한영신문’ 지난 4월 8일자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로 인해 주민들 원성 높아... 행정당국 강력한 처벌 요구] 기사가 보도된 후 해당 책임자에게 원상복구 행정명령과 통영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굴껍질 불법 투기’현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굴껍질을 불법적으로 투기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컸다.

 

지난 7일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소재 굴껍질 불법 투기 현장은 굴껍질 양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특히, 불법 투기 현장 인근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안정사 사찰이 소재해 있어 지역의 미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악취가 발생해 지역의 이미지 손상과 지역 관광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었다.

 

또한, 비가 오면 불법 투기된 굴껍질에서 석회물질이 씻겨 인근 하천을 통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안정저수지로 유입돼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굴껍질은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돼 지정 수송차량, 지정 업체, 위탁업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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