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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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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수사 착수

경남 통영경찰서는 ‘한영신문’ 지난 4월 8일자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로 인해 주민들 원성 높아... 행정당국 강력한 처벌 요구] 기사가 보도된 후 통영시청으로부터 고발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현장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통영경찰서 지능팀장은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굴껍질 불법투기 관련자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굴껍질 불법 투기’현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굴껍질을 불법적으로 투기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컸다.

 

지난 7일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소재 굴껍질 불법 투기 현장은 굴껍질 양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굴껍질은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돼 지정 수송차량, 지정 업체, 위탁업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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