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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오는 6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행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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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오는 6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행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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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청. (사진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한영신문’ 지난 4월 8일자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굴껍질 불법 투기’ 로 인해 주민들 원성 높아... 행정당국 강력한 처벌 요구] 기사가 보도된 후 '굴껍질 불법 투기' 현장 관련자를 상대로 오는 6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문제의 ‘굴껍질 불법 투기’현장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소재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굴껍질을 불법적으로 투기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컸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굴껍질은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돼 지정 수송차량, 지정 업체, 위탁업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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