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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기사입력 2020.09.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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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으며,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8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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