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이 지난해 2020년 9월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동료의원 성추행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소 처분했다고 피해의원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피해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기장군의회 4명의 의원은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후 지속적으로 김대군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도 의장직을 부의장에게 대행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김대군 의장은 4명의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사봉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성추행 피해의원은 임시회, 정례회를 비롯해 의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의원은 김대군 의장은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난 이후인 지난 1월 4일 의원간담회 회의(4인 참석/4인 거부)를 주재하는 등 일말의 반성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의원은 김대군 의장은 회의 주재를 고집해왔고 피해의원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불공정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밝히며, 피해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의 2차 가해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어 피해의원은 4명의 의원들은 이후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김대군 의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나, 김대군 의장을 제외한 3인의 의원(무소속 2인, 국민의힘 1인)이 김대군 의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피해의원은 성추행 가해자 김대군 의장은 물론이고 김대군 의장을 옹호하고 그동안 임시회, 정례회 등의 회의를 통해 오히려 피해의원을 비난하고 힐난한 3명의 의원들도 진심어린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은 성추행 가해자인 김대군 의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