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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조 달서구의원, ‘정인이법 통과에 따른 조례 정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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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조 달서구의원, ‘정인이법 통과에 따른 조례 정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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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조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인이법 통과에 따른 조례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복조 의원(월성1동, 월성2동)은 26일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인이법 통과에 따른 조례 정비’를 제안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홍 의원은 “양부모로 인해 상상을 초월한 학대를 받으며 16개월의 어린 영혼이 고통과 공포 속에 죽음을 맞이한 생생한 장면들이 공개됐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공분으로 들끓었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어른들의 자성 어린 사과가 캠페인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고 정인을 치료한 의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3번씩이나 폭행의심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정인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그 결과 소위 정인이 법이라고 명명된 아동학대 관련 법들이 개정돼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어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2만9676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9년도 4만1389건에 이르고 있다”며, “사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이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고되지 않는 사실상 아동학대 건수는 얼마나 될지 추정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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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조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인이법 통과에 따른 조례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달서구의회)

 

홍 의원은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는 선도지역으로 결정돼 여성가족과내 아동보호팀이 신설돼 2020년10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해 24시간 신고접수와 2인1조로 현장조사 조치 및 사례관리, 경찰서, 병원, 아동보호시설과 협약해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인이 법의 개정 주요 요지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신고접수 이후 대응 및 처리 과정의 명확화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라는 문제가 우리 달서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 달서구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어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구청 차원의 정책을 연구 검토하고 입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는 등의 사회적 환기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인의 죽음이 스쳐 가는 바람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건으로 묻혀지지 않고 아동복지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화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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