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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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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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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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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

 

국세청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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