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또한,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 처리하게 된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앞으로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