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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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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어촌 지역 텃밭, 도심의 은폐된 공간 및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 행위의 우려가 상존해 밀경작 및 밀매사범 단속을 통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중 밀경행위 및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드론을 활용한 산악·도서지역 수색을 통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마을회관·노인정·버스정류장 등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범, 고의성 유무, 재배목적·경위·면적·재배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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