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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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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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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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