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으로 협약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