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0.6℃
  • 맑음15.1℃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8℃
  • 맑음14.7℃
  • 맑음제주16.3℃
  • 구름조금고산14.3℃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6.0℃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8℃
  • 맑음14.3℃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7.9℃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크기변환]사본 -기자회견2(7).jpg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B씨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A씨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억5000만 원에는 ▲사무장 A씨가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000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