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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3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1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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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3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1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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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대구·경북 소재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6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의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동시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위반사례로는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허가된 유량을 임의 변경해 축소 운영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불법 방치 등 심각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가 6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시켜 운영 하는 등과 같은 인허가 부적정 3건 등 사업장의 의무를 준수치 않은 채 부적정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환경청 조사에서 발각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으며,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적발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드론, 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며,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순찰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줄 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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