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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74개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관리 운영한 일당 12명 검거...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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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74개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관리 운영한 일당 12명 검거...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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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진=한영신문D/B)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도박사이트 74개 약 476억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일명 모 사이트를 운영중인 국내총책 A씨(30세)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하고, 도박자금 1억4259만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총책 A씨(30세), 사이트 개발자 B씨(45세)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도박개장 등)혐의로 구속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경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12일까지 단속에 대비해 1년여간 범행 사무실을 5회에 걸쳐 옮기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 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또한,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는 베팅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을 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일명 모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하에 있는 피의자 A씨는 국내총책, B씨는 사이트 개발·보수, C씨는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D씨는 주간팀 담당, E씨는 야간팀 담당 그 외 주·야간 근무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해 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설한 300여개의 대포 계좌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한 현금 1억4000여만원 몰수 및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ㆍ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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