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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주는 고액급여․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

기사입력 2021.04.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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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1]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jpg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이다.

     

    또한,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이다.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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