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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오징어 싹쓸이 공조조업’ 전국 최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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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오징어 싹쓸이 공조조업’ 전국 최초 구속

[크기변환]사본 -포항해경,“오징어 싹쓸이 공조조업”전국 최초 구속(공조조업에 사용된 트롤어선, 좌측).jpg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사용된 트롤어선. (사진제공=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톤을 포획한 트롤어선 B호(59톤, 감포선적) 선장 A씨(61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하여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 :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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