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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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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1]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jpg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 ’20년9월 또는 ’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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