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8.6℃
  • 맑음5.2℃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9℃
  • 구름많음대관령4.9℃
  • 맑음춘천6.2℃
  • 구름조금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1℃
  • 구름많음강릉9.1℃
  • 구름많음동해9.7℃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9.7℃
  • 구름많음원주7.9℃
  • 구름많음울릉도9.3℃
  • 맑음수원8.3℃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많음충주6.7℃
  • 구름조금서산8.9℃
  • 구름많음울진10.4℃
  • 구름많음청주9.8℃
  • 구름많음대전9.7℃
  • 구름많음추풍령7.0℃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많음상주9.0℃
  • 구름많음포항11.3℃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4℃
  • 흐림전주10.8℃
  • 비울산10.4℃
  • 흐림창원12.1℃
  • 비광주10.6℃
  • 흐림부산11.4℃
  • 흐림통영12.0℃
  • 비목포12.1℃
  • 흐림여수12.2℃
  • 비흑산도12.2℃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10.3℃
  • 구름많음8.4℃
  • 비제주14.5℃
  • 맑음고산14.0℃
  • 흐림성산14.0℃
  • 구름조금서귀포14.1℃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7.5℃
  • 구름조금이천7.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6℃
  • 흐림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10.7℃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금산9.8℃
  • 구름많음9.7℃
  • 흐림부안10.8℃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많음정읍10.6℃
  • 구름많음남원11.5℃
  • 구름많음장수8.4℃
  • 흐림고창군11.0℃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1.8℃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2.1℃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1.5℃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2.5℃
  • 구름많음봉화9.3℃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문경7.3℃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10.4℃
  • 흐림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2℃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0℃
  • 흐림12.1℃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2109480640_HZ6mfKXT_a01da6ae6615f9480892f74d028b90e285807e7f.jpg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앞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으며, 최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경기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사해행위자 89명 가운데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재산 환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사해행위를 보면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고양시 C 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경기도가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가처분 소송 진행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인원은 41명(8억원)에 달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