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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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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1)「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jpg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이다.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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