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A(19세)군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를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 상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피의자 41명을 함께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회ㆍ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