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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피의자 4명 검거(2명 구속)

기사입력 2021.05.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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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가상화폐 ○○○코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6700만원을 받아 편취한 총책 등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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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남경찰청)

     

    하지만, 이들은 투자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 00기업에서는 가상화폐인 000코인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를 모집한 ‘000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거나 예정된 것도 아니었다.

     

    또한, 000코인 가상화폐는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환전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아니라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

     

    아울려, 000코인 자체만으로는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가망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로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게 됐으며, 거짓 투자설명에 속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63명에 총 피해액은 15억6700만원으로, 1인당 최고 피해액은 1억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관련 피해 진정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원 상당 부동산(전체 피해금액의 82%)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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