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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6월 21일부터 2개월간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1.06.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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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말 기준, 대구·경북 건설현장에서 1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대형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1억 미만 초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추락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붕, 철골, 외벽공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단속기간 동안 동원 가능한 감독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시 단속할 계획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재개발 등으로 건설현장이 증가하면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철저한 단속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축을 위한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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