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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440명 검거...7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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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440명 검거...7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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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기간 동안 2021년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440명을 검거하고, 7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 근절 T/F’를 운영하고, 단속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시켜 단속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취근 금융기관이 계좌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계좌이체형 수법에서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변화(전년대비 312건, 164%증가)하여 경찰서 지능팀 뿐 아니라 도경찰청 광역수사대 · 지역경찰 · 경찰서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 총력 대응했다.

 

검거된 440명 중 대면편취책은 255명으로 전년대비 300% 이상 늘어난 반면 계좌명의인은 8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비교 85% 줄었고, 구속 인원은 76명*으로 153% 증가했다.

 

또한, 이번 경찰의 집중 검거활동으로 39건 11억 5,800만원 피해를 예방하였고, 피해금 5억원 상당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 줬다.

 

주요 검거 사례는 지난 5월경,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짜 대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대출 과정에서 금융관리법 위반 내용이 있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해 줄 테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지난 5월경 진주시 가좌동 소재 노상에서 검사를 사칭해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가 정지 상태지만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실행하게 유도해 대출이 실행되자 “불법금융거래의 증거물로 대출금을 수거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접근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원을 전달받아 대면편취 하는 등 7명의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4억 4,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해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경상남도·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교육청 · 상공회의소 · 철도공사 · 도로공사 · 시외버스조합 등 기관과 공조해 언론 · SNS · 문자메세지, 전광판 및 미디어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면편취 수법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현금 인출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금융기관이 공동대응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63건, 11억 6,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활동을 원천 봉쇄 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2개월)기간 동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행위 등 4대 범행수단 집중 단속을 함께 펼쳐 179명 검거하고, 11명을 구속시키고, 대포통장 603개, 대포폰 208대, 중계기 1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는 경남경찰청 광수대 반부패수사2계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주·인천·대전·대구·광주 소재 법원 등기소에서 ㈜○○종합섬유 등 50여개 유령법인을 설립 후 대포통장 100여개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및 사기방조한 총책·관리책 등 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은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와 이에 이용되는 불법수단에 대해서는 전 기능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라며, “전 방위적 예방 홍보 활동과 피해품 회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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