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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제주해경, 도내 수술 불가 응급환자 육지로 이송

기사입력 2021.07.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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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 11일 새벽 제주도에서 수술이 어려워 육지 대형병원 긴급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 A씨를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안전하게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9시 49분경 제주 시내병원에서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 60대 남성 A씨가 제주도 내에서 수술여건이 안되어 육지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국지성 농무로 항공대 이륙이 불가함에 따라 밤 9시 50분경 제주도 주변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500톤급 경비함정을 제주항으로 긴급 입항시켜 밤 11시 29분경 제주항 7부두에서 응급환자 A씨와 보호자, 의사 등 3명을 탑승시켰다.

     

    이후, 밤 11시 35분경 제주항을 출항해 11일 새벽 1시 49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 북쪽 280m 해상에서 완도해경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응급환자 A씨 등 3명을 안전하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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