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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재수감이 이뤄질 예정이며, 경남도는 곧바로 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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