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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야간금지시간에 낚시영업한 선장과 음주상태 낚시객 4명 적발

기사입력 2021.07.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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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이 29일 새벽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해 낚시를 한 낚시어선 A호 선장과 A호 선내에서 음주를 한 낚시객 4명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9일 새벽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해 낚시를 한 낚시어선 A호 선장과 A호 선내에서 음주를 한 낚시객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0시경 보령시 대천항으로부터 서쪽 약 80km 떨어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 511함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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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이 29일 새벽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해 낚시를 한 낚시어선 A호 선장과 A호 선내에서 음주를 한 낚시객 4명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

     

    신고접수 1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보령해경 511함은 낚시활동중인 9톤급 어선A호를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태안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충청남도 고시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야간 낚시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라 제한된 시간외에 영업을 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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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이 29일 새벽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하고 낚시활동중인 9톤급 어선A호를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

     

    또한, 승선원 모두를 음주측정한 결과 선장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승객 대부분은 선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음주금지사항을 위반한 낚시승객 4명은 낚시관리육성법 제36조 ‘낚시승객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야간낚시영업은 위험요소 산재, 구조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되어있다”며,“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관련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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