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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창원 상남동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단속

기사입력 2021.08.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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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지난 5일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경찰과 시·군 공무원 등 351명이 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426곳을 합동 점검해 39건을 단속하고 132명을 수사하거나 시·군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6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창원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지난 4일 창원시 상남동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22:00)를 넘겨 매니저로 호객행위를 하는 노래주점을 단속했다.

     

    단속된 노래주점은 불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킨 후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고 있었으며,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래는 부르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매니저 3명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해당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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